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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정보 및 특보

2018 사진전입상작, [아름다운 빛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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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정보

기상청은 정규예보 외에도 갑작스러운 기상변화가 예상되거나, 국민들에게 더욱 상세하게 날씨 변화에 대해 알려 줄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기상정보’를 발표한다.

날씨해설

초단기·단기·중기예보에 대해서 기상현황과 전망, 원인, 날씨변동 가능성 등 예보 관련사항을 일반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기적으로 설명하는 정보로, 통보문(초단기·단기 일 2회, 중기 일 1회 제공) 및 동영상해설(07, 17시 제공)로 제공한다.

예비특보

기상특보 발표에 앞서 예상 특보의 종류, 특보발표 예상일시, 예상구역 등의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예비특보를 발표 할 수 있다. 예비특보는 기상특보가 발표되기 수 시간 전에 발표되므로 기상재해 방지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기상특보

위험기상 발생이 예상될 때는 ‘기상특보’를 발표한다. 기상특보는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폭풍해일, 태풍, 황사, 폭염, 한파의 10종에 대하여 단계별로 주의보와 경보를 발표한다.

기상특보종류와 발표기준

기상특보종류와 발표기준을 경보와 주의보일 경우를 알려주는 표입니다.
종류 주의보 경보
강풍 육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72.0km/h(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61.2km/h(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0.0km/h(25m/s) 이상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3.6km/h(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86.4km/h(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108.0km/h(30m/s)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 3시간 누적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cm 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건조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폭풍해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한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푹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 ※ 환경부의 미세먼지경보로 대체(‘17.1.13.)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
- 시간평균농도가 다음 기준에 들어 2시간 지속될 때
PM10
  주의보: 150㎍/㎥ 이상, 경보: 300㎍/㎥ 이상
PM2.5
  주의보: 75㎍/㎥ 이상, 경보: 150㎍/㎥ 이상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시범운영(2020.5.15.)
- 체감온도: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습도 10% 증가 시마다 기온 1도 가량 증가하는 특징


‘20년 5월 15일부터 아래의 기준으로 시범운영

시범운영
종류 주의보 경보
폭염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최고체감온도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최고체감온도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영향예보

영향예보는 날씨뿐만 아니라 기상영향에 따라 위험수준을 관심·주의·경고·위험 4단계로 분류하며, 분야별·위험수준별 대응요령을 제공한다. 현재 폭염, 한파 영향예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 분야에서 관심단계 이상이 예상될 때 하루 1회(전일 11:30) 특보구역기준으로 발표한다.